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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일반)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2026-09-29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일반)은 어떤 서류인가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두 사람이 대금·지급 시기·소유권 이전·해제 조건을 정해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563조), 계약서를 꼭 써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금과 지급일, 해제 조건을 분명히 남기려고 서면으로 씁니다.

정부가 고시한 표준 매매계약서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식 자료실에 올려 둔 예시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로 연결합니다. 같은 자료실에 「토지,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와 「토지매매계약서(일반)」도 따로 있으니, 세입자가 있거나 토지만 거래하면 그쪽을 찾아보세요. 이 서식에는 12개 조항이 미리 인쇄돼 있고, 소재지·면적·대금·지급일·당사자 정보를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실의 「[서식 예]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원본의 칸과 조항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대지 위 주택을 사고파는 계약을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계약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금액·날짜·주소·이름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수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1조~제12조의 인쇄된 조문은 그대로 옮기고 빈칸(금액·지급일 등)만 채웠습니다.

작성 예시 · 주택 매매, 계약금·중도금·잔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서울특별시 ○○구 ○○로 00
토지지목 대 면적 000.0㎡ (00.0평)
건물구조 및 용도 철근콘크리트조 · 단독주택 면적 000.0㎡ (00.0평)
서 문
매도인 홍 길 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김 나 다(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이천오백만원(₩25,000,000)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금 일억원(₩100,000,000)은 2026년 11월 30일에 지급하며
잔금 금 일억이천오백만원(₩125,000,000)은 2027년 1월 29일에 지급하기로 함.
② 제1항의 계약금은 잔금수령시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3조 (소유권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매매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권등의 말소)
갑은 위 제3조의 인도전에 매매부동산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5조 (부속물의 이전)
위 제3조의 인도시 매매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부동산은 계약시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위험부담)
① 매매부동산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매부동산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위 제2조의 중도금 지급(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의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약금)
위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주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비용)
매도증서작성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공과금 등)
매매물건에 부과되는 조세공과·제비용 및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 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2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매매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15일

매도인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1 · 성명 또는 상호 홍 길 동 (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010-0000-0000

매수인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22 · 성명 또는 상호 김 나 다 (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010-1111-1111

입회인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33 · 성명 또는 상호 이 입 회 (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010-2222-2222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움직입니다 (제8조 제1항)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본 제8조 제1항은 이 시기를 중도금 지급 전까지(중도금 약정이 없으면 잔금 전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방식의 해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따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이 제55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함). 중도금을 낸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제2조: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날짜는 구체적으로

원본 제2조는 대금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칸이 비어 있습니다. 세 금액의 합이 총액과 맞는지, 계약금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한다는 문구와 실제 이체 시점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원본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은 잔금 때 대금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잔금·서류 교부·인도는 같은 날 (제3조)

민법 제568조 제2항은 매도인의 권리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라고 정합니다. 원본 제3조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주고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소유권은 계약서만으로는 넘어오지 않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잔금 당일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저당권 등이 말소됐는지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세요.

제4조 (저당권 등의 말소)

매매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잃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6조). 그렇더라도 분쟁을 피하려면 말소 대상과 말소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대출 상환과 말소 서류를 잔금 날 함께 처리하세요.

제6조 (담보책임)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문구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공부와 실제가 달라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제575조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으면 청구할 수 없고(제580조 제1항), 그 권리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과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양도한 행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84조). 매수인은 서명 전에 건물 상태와 면적을 직접 확인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둘지 고칠지 정하세요.

제7조 (위험부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537조가 정합니다. 원본 제7조 제1항은 인도 전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를 매도인(갑)이 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향입니다.

제9조 (위약금)와 제8조 제2항

제8조 제2항은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9조는 위반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정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제2항).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제551조).

제10조 (비용): ‘등록세’는 옛 표현일 수 있습니다

원본의 ‘등록세 등의 비용’ 문구는 오래된 서식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서명 전에 등기 비용·세금 중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를 항목별로 풀어 적어 두세요.

제11조 (공과금·수익의 귀속)

인도 전날까지의 조세·수익은 매도인에게, 인도일부터는 매수인에게 돌아가도록 정했습니다. 민법 제587조도 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제외). 실제로 정산할 항목(재산세, 관리비, 임대료 등)은 인도일에 나눠 계산해 두세요.

원본에 없는 내용은 특약으로 직접 추가

원본 조항은 12개로 간단합니다. 원본에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 시 중개보수, 융자 승계, 인도 전 관리 의무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서명 전에 특약 조항을 새로 적고 양쪽이 서명하세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면 같은 자료실의 「토지,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예시로 배포하는 서식입니다. 제6조의 담보책임 문구처럼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쓰인 곳이 있고, 원본에 없는 사항은 계약서에 없으면 분쟁 때 다투기 어렵습니다. 또 계약서를 쓴 것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서명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저당권 등을 확인하고, 계약 후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잊지 마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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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부동산을 사고파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을 때 씁니다. 원본은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부르고, 서명란에 입회인(예: 중개사) 칸도 있습니다. 매매 대상은 토지·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며, 서식 이름에 ‘(일반)’이 붙어 있습니다.

제출기관

계약서 자체는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서명해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계약 후 아래의 거래신고를 하고, 등기 신청 때 계약서를 냅니다.

작성 부수

원본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해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뒤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거래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신고하고(제3항),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28조 제2항 제1호), 신고필증이 나오면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6항). 신고 방법과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대가적 채무가 있는 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관할 등기소에 내야 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 신청서 양식은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매수인)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기를 그 기간 안에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세율과 감면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원본 제12조는 분쟁 시 소송 관할법원을 매매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합니다. 계약금 해제·위약금·담보책임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매도인·매수인 각각 신분증과 도장(서명),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저당권 확인), 계약금 지급 계좌 정보를 준비하세요. 서명 전에 소재지·면적·금액·지급일 칸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서문(당사자)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의 이름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토지의 지목과 면적, 건물의 구조·용도와 면적 (㎡와 평)
제1조 목적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매수한다는 취지. 고칠 곳은 없습니다
제2조 매매대금총 매매대금, 계약금(계약체결시), 중도금과 잔금의 금액·지급일을 적는 칸. 계약금은 잔금 때 대금에 충당됩니다
제3조 소유권이전·인도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교부하고 매도인의 비용·책임으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항
제4조 저당권 등의 말소인도 전에 저당권·질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을 말소해야 한다는 조항
제5조 부속물의 이전인도할 때 부동산에 붙은 물건도 매매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항
제6조 매도인의 담보책임계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공부와 실제가 달라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항
제7조 위험부담인도 전 불가항력으로 멸실·훼손되면 매도인이 손해를 지고,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제8조 계약의 해제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으로 해제, 이행 최고 후 해제(유예기간 1주)
제9조 위약금위반 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
제10조 비용매도증서 작성비용은 매도인,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항
제11조 공과금 등인도일을 기준으로 인도 전날까지는 매도인, 그 이후는 매수인에게 조세·수익이 귀속된다는 조항
제12조 관할 법원분쟁 시 소송 관할을 매매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
작성일과 서명20__년 __월 __일, 매도인·매수인·입회인의 주소·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와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2통을 작성해 1통씩 보관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주고받았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기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 서식 제8조 제1항은 그 시기를 중도금 지급 전(중도금 약정이 없으면 잔금 전)으로 정했습니다.

계약금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적나요

제2조 제1항의 표에서 계약금 칸에 금액을 적습니다. 지급 시점은 ‘계약체결시’로 인쇄돼 있습니다. 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해 정하되,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움직인다는 점(민법 제565조 제1항)을 염두에 두고 정하세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도 되나요

됩니다. 원본 제8조도 ‘중도금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이라고 적어 그 경우를 예상합니다. 중도금 칸은 비워 두거나 ‘없음’으로 적고, 해제 가능한 시기를 서로 확인하세요.

산 뒤 집에 하자가 발견되면요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는 제외합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다만 이 서식 제6조는 계약 당시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고 정해 매수인에게 불리하니,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6항).

소유권은 언제 넘어오나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같은 날 하도록 이 서식 제3조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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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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