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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법무부무료2026-09-29 확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을 때 쓰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원본 첫머리에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지의 「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월세」 세 칸 중 하나를 골라 전세와 월세 모두 같은 서식으로 씁니다.

이 서식은 계약서 본문 뒤에 두 장의 별지가 붙어 있습니다. 별지1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대항력·확정일자·임대차 신고·증액 제한·갱신 등)이고, 별지2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쓰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입니다. 법무부는 내용을 확인하는 ‘원본게시용’(PDF)과 빈칸을 채워 쓰는 ‘사용용’(HWP)을 따로 게시하며, 이 페이지는 사용용 HWP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 원본의 칸과 조항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월세를 끼고 새로 빌리는 계약을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계약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금액·날짜·주소·이름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수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본에 미리 인쇄된 조항(제4조~제11조 등)은 그대로 옮겼고, ■는 고른 칸, □는 고르지 않은 칸입니다.

작성 예시 · 보증금 있는 월세, 신규 계약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계약 유형■ 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월세
임차주택의 표시 소재지(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아파트 000동 0000호
토지지목 대 면적 00,000.0㎡
건물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 공동주택 면적 000.00㎡
임차할 부분000동 0000호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동‧층‧호 정확히 기재) 면적 84.90㎡
계약의 종류■ 신규 계약
□ 합의에 의한 재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해당 없음 (갱신계약일 때만 갱신 전 계약 기간·보증금·차임을 적습니다)
미납 국세‧지방세■ 없음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홍 길 동 (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해당 없음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2쪽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홍 길 동 (인))
확정일자 부여란비워 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쓰는 칸)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조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일억원정(₩100,000,000)
계약금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홍길동 인)
중도금 금 삼천만원정(₩30,000,000)은 2026년 11월 15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육천만원정(₩60,000,000)은 2026년 12월 15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금 오십만원정은 매월 25일에 지불한다(입금계좌: ○○은행 000-00-000000 홍길동)
관리비 (정액인 경우) 총액 금 십이만원정(₩120,000)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금액 기재
1. 일반관리비 금 십만원정(₩100,000) 2. 전기료 금 원정(₩)
3. 수도료 금 원정(₩) 4. 가스 사용료 금 원정(₩)
5. 난방비 금 원정(₩) 6. 인터넷 사용료 금 이만원정(₩20,000)
7. TV 사용료 금 원정(₩) 8. 기타관리비 금 원정(₩)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방식을 기재(예: 세대별 사용량 비례, 세대수 비례): 전기료·수도료·가스 사용료는 세대별 사용량 비례
제2조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6년 12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입주 전 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수리 필요 시설 □ 없음 ■ 있음(수리할 내용: 안방 창문 잠금장치 교체)
수리 완료 시기 ■ 잔금지급 기일인 2026년 12월 15일까지 □ 기타 (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리한 경우 ■ 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임대인부담: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임차인부담: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갱신요구와 거절)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 사용 가능)
②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의한다.
제9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비용의 정산)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소유자인 경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중개보수 등)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의 ○%인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26년 10월 15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 약 사 항
•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 ■ 동의 □ 미동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 없음 □ 있음 ※공사시기 : ※ 소요기간 : 개월)
•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 ( □ 동의 □ 미동의) ← 상세주소가 있는 주택이라 비워 둠
※ 기타: 에어컨 1대(임대인 소유)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고장의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서명란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 전화 010-0000-0000 / 성명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임차인] 주소 서울특별시 ○○구 ○○길 00 / 전화 010-1111-1111 / 성명 김 철 수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서명 및 날인 / 등록번호 00000-0000-00000 / 전화 02-000-0000 / 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원본에는 이 칸이 두 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임대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김 철 수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 △ △ (서명 및 날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맨 위 세 칸 중 하나부터 고르세요

원본 제목 옆에 「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월세」 세 칸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면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만 내면 「전세」, 월세만 내면 「월세」를 고르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같은 서식을 씁니다. 어느 칸을 고르느냐에 따라 제1조의 「차임(월세)」 칸을 채울지가 정해집니다.

「계약의 종류」는 세 가지 중 하나

원본은 신규 계약 / 합의에 의한 재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을 구분합니다. 갱신계약이면 아래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칸에 이전 계약의 기간·보증금·차임을 적습니다. 원본 별지1은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서명

원본은 두 칸 모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게 되어 있고, ‘있음’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으라고 합니다. 별지1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임대인이 계약 전에 정보 제공이나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특약 앞 세 줄은 원본에 인쇄돼 있습니다

원본 「특약사항」에는 이미 ① 임차인이 정한 날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그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② 이를 어기면 임차인이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는다, ③ 임대인이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일정 금액을 넘는 체납이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빈칸의 날짜와 금액만 채우면 됩니다. 그 아래에 분쟁조정 동의 여부, 철거·재건축 계획, 상세주소 소유자 동의 여부와 「기타」 칸이 이어집니다.

도장을 찍는 순서와 간인

원본 서명란 위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장이니 쪽 사이마다 도장이나 서명을 걸쳐 찍으세요.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안에서

별지1은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증액이 기존의 5%를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현행 법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제2항).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니 지역 조례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올렸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늘어난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별지1이 안내합니다.

갱신을 거절하려면 별지2 통지서

원본 뒷장의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거절 사유 9개(2기 차임 연체, 부정한 방법의 임차, 상당한 보상 합의, 무단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실거주,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체크하는 식이고, 원본은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제6항).

내려받은 파일을 바꿔 쓰면 원본과 대조하세요

법무부는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원본게시용’(PDF)과 특약사항 등 빈칸을 컴퓨터로 채워 쓰는 ‘사용용’(HWP)을 따로 올려 두고, 사용용으로 계약서를 쓸 때는 원본게시용과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용용 HWP로 연결합니다.

특약에 무엇을 적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세요(별지1). 또 이 서식은 파일명으로 보아 2023년 10월 게시본이므로 이후 법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법무부 페이지에서 최신 파일인지 확인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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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씁니다. 원본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란과 중개보수(제12조)·확인설명서 교부(제13조) 조항이 인쇄돼 있어 중개사를 거치는 계약을 기본으로 삼은 서식입니다. 중개 없이 쓸 때 그 칸과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본에 안내가 없으니 서로 합의해 정리하세요.

제출기관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해서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아래의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 계약서를 냅니다.

작성 부수

원본은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약서는 매 장마다 간인합니다.

임대차 신고 (계약일부터 30일)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보증금·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의 군만)·구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있고(법 제6조의2 제3항), 원본 별지1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5항 제3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별지1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이 부여합니다(제3조의6 제1항). 임대차 신고를 계약서를 제출하며 접수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원본 표기도 같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은 원상복구해 돌려주고 임대인은 이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줍니다(원본 제9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같은 조 제5항).

분쟁이 생기면

원본 제11조와 특약은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별지1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다고 안내하고, 특약에는 조정을 통하면 60일(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는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임차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준비물

임대인·임차인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 영수를 위한 임대인의 도장, 등기사항증명서와 미납 국세·지방세 및 확정일자 현황 자료(별지1의 확인 대상)를 준비하세요. 신고와 확정일자에 쓸 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계약 유형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월세 중 하나에 표시
임차주택의 표시도로명주소, 토지(지목·면적), 건물(구조·용도·면적), 임차할 부분(동·층·호와 면적)
계약의 종류신규 계약, 합의에 의한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중 선택. 갱신이면 갱신 전 기간·보증금·차임을 함께 적음
미납 국세·지방세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각각 없음·있음 표시 후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 확정일자 부여란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쓰는 칸
제1조 보증금·차임·관리비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금액과 날짜), 월세 금액·지급일·입금계좌,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금액 또는 산정방식
제2조 임대차기간주택을 인도하는 날과 임대차 종료일
제3조 입주 전 수리수리할 시설, 완료 시기, 기한까지 수리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제4조~제13조사용·수선, 해제, 채무불이행, 해지, 갱신요구, 계약 종료, 비용 정산, 분쟁 해결이 미리 인쇄돼 있고, 제12조 중개보수와 제13조 확인설명서 교부일만 채움
특약사항전입신고·확정일자 약정일, 체납 기준 금액, 분쟁조정 동의 여부, 철거·재건축 계획, 상세주소 동의 여부, 기타
서명란임대인·임차인(주소·전화·주민등록번호·성명, 대리인),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과 간인
별지1·별지2별지1 중요확인사항(안내문), 별지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사용)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는 서식이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원본 표지에 보증금 있는 월세 / 전세 / 월세 세 칸이 있어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고, 월세가 없으면 제1조의 차임(월세) 칸은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 페이지에는 ‘원본게시용’ PDF와 ‘사용용’ HWP 두 가지가 있으며 계약 본문은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의2 제2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제출해 접수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제3항).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쓰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며,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3항, 제7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고, 원본 별지2 통지서에 나열돼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때 존속기간은 2년이고(제6조 제2항),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특약을 자유롭게 적어도 되나요

당사자가 합의해 적을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원본 특약란에는 저당권 설정 제한, 선순위 정보·체납 확인 시 해제권, 분쟁조정 먼저 신청 등이 미리 들어 있으니 그 위에 더하는 식으로 적으세요.

분쟁이 생기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원본 제11조는 협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풀도록 권하고, 특약에서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의·미동의 표시). 조정을 통하면 60일(최대 90일) 안에 결과를 받는다고 원본에 안내돼 있습니다.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고, 내용만 확인하려면 법무부 페이지의 PDF를 보세요.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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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HWP20231006_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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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HWP
요금
무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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