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치렀더라도,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마쳐야 등기기록에 새 소유자로 올라갑니다. 이 서식은 그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원본은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부르고,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는 것(공동신청)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 파일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올라 있는 한글(HWP) 문서입니다. 앞쪽은 빈 신청서, 뒤쪽은 토지와 건물 두 개를 매매한 경우의 작성 예시, 그 뒤가 등기신청안내서(등기 신청 방법, 칸별 기재요령, 첨부서면, 편철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매매용입니다. 증여·상속·교환 등은 등기원인과 첨부서류가 달라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신청서를 내기 전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어디에, 언제 내나요」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올라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칸 번호 ①~⑬도 원본 그대로). 원본의 작성 예시처럼 토지 한 필지와 그 위의 주택 한 채를 사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세금·채권 금액은 취득세 납부서와 영수필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겨야 하므로 자리표시만 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 목적물을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게 적어야 합니다.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표시가 다르면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원본이 안내합니다.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번호(1., 2.)를 붙이고,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적힌 대로 적습니다. 여기서 거래가액은 거래 신고한 금액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1항).
원본은 등기원인을 ‘매매’로,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60일의 기산점(잔금을 치른 날)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소유권 전부를 넘기면 ‘소유권이전’, 일부만 넘기면 ‘소유권 일부이전’이라고 적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갑구 ○번 홍길동지분 전부이전’처럼 적고, 지분 일부를 넘기면 ‘갑구 ○번 홍길동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처럼 적는다고 원본에 예가 있습니다. ④ 이전할 지분 칸은 일부 이전일 때만 ‘공유자 지분 ○분의 ○’로 적습니다.
매도인(등기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는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이면 상호(명칭)·본점(주사무소 소재지)·등기용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면 대표자(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등기기록의 주소나 계약서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을 붙여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에 적힌 금액을 적고, 채권매입금액은 그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채권발행번호는 채권을 살 때 알려주는 번호이며, 한 신청사건에 하나를 적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신청사건에 같은 번호를 중복해 적을 수 없습니다. 세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보고 적습니다.
원본은 ‘부동산 1개당 18,000원’의 수수료를 낸 뒤 영수필확인서를 붙이고 납부번호를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이 예시는 토지와 주택 두 개라 36,000원입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낼 때는 첫 신청서에만 영수필확인서를 붙이고 일괄납부 건수와 금액을 적으며, 이 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낼 때만 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서면에 적힌 부동산고유번호·성명·일련번호·비밀번호를 ⑪에 적고, 통지서 자체는 내지 않습니다. 이미 쓴 비밀번호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50개를 모두 쓴 경우만 재사용 가능). 예전에 등기필증(접수인·등기필인이 찍힌 서면)을 받았다면 그것을 첨부하고 ⑪은 비웁니다.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법무사 대리인의 확인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씁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다만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인지세를 내지 않는다고 원본이 안내합니다.
등기의무자는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은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낼 때도 서명)을 합니다. 방문신청으로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면 인감증명서를 내고 신청서에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신청인이 간인을 합니다(같은 규칙 제56조 제2항).
원본 맨 위의 즉시접수·당일접수, 제출자, ‘총 ○건’ 같은 칸은 작성요령(①~⑭)에 설명이 없으므로 접수창구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은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그 부동산에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이고, 해태기간·사유·부동산 가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11조). 또 취득세·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첨부정보를 빠뜨리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호). 신청의 잘못이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내면 각하됩니다(제29조 제1호). 어느 등기소가 관할인지는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내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입니다(제29조 제4호). 전자신청 방법은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매매계약이면 그 전에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법무사 대리인이 매매 등 공동신청 등기를 신청하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함께 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신청서 1부와 첨부서면입니다. 원본은 편의를 위해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 위임장,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주민등록표초(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순으로 편철하라고 안내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시·군·구청에서 발급, 거래계약 신고 후),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낸 뒤 받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하거나 수납금융기관·무인발급기에서 현금으로 납부),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우체국·시중은행)입니다. 각 서류의 발급처는 원본 등기신청안내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1개당 18,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면 2개로 셉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23조 제1호) 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칸에는 영수필확인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세액은 납부서를 발급받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거래신고 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매매목록을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이 1개여도 매도인이 여럿이고 매수인도 여럿인 매매라면 매매목록을 만듭니다.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원본 안내).
원본은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라고 하면서, 부동산이 농지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시·구·읍·면장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허가증(시장·군수·구청장 발급)을 예로 듭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24조(신청 방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 제46조(첨부정보),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매매라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보통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계약이 취소·해제되었거나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를 미룬 등기권리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취득세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원본은 매매계약서로 하는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등기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리인이 해도 되고, 한쪽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둘 다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원본 등기신청안내서). 등기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등기 신청서에는 신고필증을 붙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는 그 중개사가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등기신청수수료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1개당 18,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원본 안내와 같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면 2개라 36,000원입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부동산 가액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고, 금액은 발급받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쓰지 않습니다. 이 서식은 매매로 받는 경우의 서식이라 등기원인란과 첨부서류가 매매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실(klac.or.kr/pil/klac-format)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1624번)가 있고, 증여·상속·교환 등 원인별 양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신청하는 경우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원본이 안내하므로 등기소나 법무사·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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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