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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행정안전부무료2026-09-29 확인

전입신고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이사를 하면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에 주소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새 거주지에 들어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이 서식이 그 신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이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전입신고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가 연결하는 파일은 세대 전원이 함께 이사하고 세대주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만 쓰는 제15호서식입니다(원본 맨 위 안내). 세대 일부만 이사하거나 다른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서식이 다르니 아래 질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가 연결하는 파일은 지금 시행 중인 서식(2024. 12. 3. 개정)입니다. 법제처에는 2026. 4. 28. 개정 서식이 함께 게시되어 있고 시행일은 2026. 10. 29.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서식은 칸 구성이 같고 안내 문구가 일부 달라졌습니다(2026-09-29 두 파일을 대조했습니다). 10월 29일 이후에 신고한다면 그때 게시된 서식인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세대 전원과 함께 이사한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작성 예시 · 세대 모두 이동
전 입 신 고 서 (세대 모두 이동)
신 고 일2026년 9월 29일
전입자 (신고인)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010-○○○○-○○○○ (희망하는 사람만)
전에 살던 곳서울특별시 (시·도) 강서구 (시·군·구)
(시·도, 시·군·구까지만 씁니다. 상세주소는 안 써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 세대주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면 쓰지 않습니다)
연락처 010-○○○○-○○○○
현재 사는 곳 ·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00, ○○아파트 101동 1203호
(다가구주택·준주택이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까지 씁니다. 호수가 없으면 층수)
전 입 사 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선택)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홍 길 동
신청인 전화번호 010-○○○○-○○○○
[√] 위의 사항을 확인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면 「세대주 성명」 칸은 비워 둡니다

원본에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할 때만 이 칸을 쓰고 세대주의 서명 또는 인을 받습니다. 신고인 칸에는 ‘서명 또는 인’이라고 인쇄되어 있어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됩니다.

전에 살던 곳은 시·군·구까지만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전에 살던 곳의 동·번지·호수를 다 옮겨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준주택은 호수까지

이사한 곳이 다가구주택이나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씁니다. 이름이나 동 번호가 없으면 그 부분만 빼고, 호수가 없으면 층수를 씁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일 뿐 공법관계에서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본이 안내합니다.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원하는 사람만

연락처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쓰이며, 희망하는 사람만 적으면 됩니다(원본 작성방법). 연락처가 바뀌면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전입 사유는 주된 이유 한 가지만

‘주된 1가지’에만 √ 표시합니다. 이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를 만드는 자료로 쓰이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호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세대주가 바뀌는 이사라면 이 서식이 아닙니다

원본 맨 위에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대주가 바뀌면 제15호의2서식을 쓰고, 15호의2서식 유의사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로 세대주 변경을 별도로 신고합니다.

우편물 전송 신청은 선택입니다

전입신고한 지 3일 후부터 3개월 동안 전에 살던 주소로 오던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고, 세대주와 세대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우체국에 제공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고 원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이 칸은 쓰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원본 유의사항에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고, 거짓 전입이나 무단 전출을 하면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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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에 냅니다. 법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부24 안내의 접수·처리기관은 읍·면·동·출장소입니다.

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이동하든 일부가 이동하든 같습니다.

신고하는 사람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수수료와 처리기간

정부24 안내에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25-12-09입니다.

온라인 신고

정부24(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 신고가 안 되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정부24 안내).

준비물

신분증을 가지고 갑니다. 정부24 안내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중 하나(유효기간 내)를 제시하라고 하고, 방문 신고에는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챙기되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지·전 거주지 세대주가 다를 때

전입지의 세대주(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가 다르면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전입자가 미성년자이면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법정대리인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이어집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제3조의6).

관련 법규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입니다. 정부24는 근거법령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의2도 함께 안내합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접수 번호원본 맨 위의 칸입니다. 작성 안내가 따로 없어 이 페이지의 예시에서는 비워 두었습니다
신고일신고하는 날짜. 년·월·일을 씁니다
전입자(신고인)성명과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락처는 희망하는 사람만 씁니다
전에 살던 곳시·도, 시·군·구까지만 씁니다. 상세주소는 안 써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 세대주세대주 성명과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성명 칸을 쓰지 않습니다
현재 사는 곳 · 주소이사한 곳의 주소. 다가구주택·준주택이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까지 씁니다
전입 사유주된 이유 한 가지에만 √. 직업·가족·주택·교육·주거 환경·자연 환경·그 밖의 사유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신고서 끝에 인쇄되어 있는 수신처입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신청서선택 사항입니다. 전에 살던 곳으로 오던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받고 싶을 때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고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이 서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받습니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 등이 부여합니다(같은 법 제3조의6 제1항). 수수료 금액은 신고를 받는 곳에 문의하세요.

세대주가 아닌데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은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이고,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위임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한데, 위임장 칸은 이 서식이 아니라 제15호의2서식 안에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도 대리 신청에는 제15호의2·제15호의3서식의 위임장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이사했거나 세대주가 바뀌어요. 재외국민이에요

서식이 다릅니다.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다른 세대로 편입·합가하거나 위임해서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재등록신고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을 씁니다.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15호의2서식 유의사항에 따라 정정신고서(별지 제9호서식)로 별도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서식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에 신청방법이 인터넷과 방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도 온라인 신고가 안 되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원본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고에서는 전입자 본인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링크가 전송되므로 전입자의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HWP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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