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사업자가 손님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국세청장이 「영수증의 서식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4호, 2024년 2월 1일 시행)의 별지로 정한 서식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6항과 시행령 제73조 제7항이 국세청장에게 영수증 서식을 정하도록 맡긴 데 따른 것입니다. 서식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업태·종목을 적는 칸이 있어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끼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려는 용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 간 돈거래는 받은 사람·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금액, 날짜, 무엇에 대한 돈인지를 직접 적은 문서로 남기세요(빌려준 돈이면 이 사이트의 「차용증」 양식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다릅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이 별지 서식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만 적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지 않는 영수증에 쓰는 서식입니다(고시 제3조 제1항). 검색에서 ‘간이영수증’이라고 찾는 서식이 이 종류입니다.
내려받는 HWP 파일 하나에 적색 「공급자용」 과 청색 「공급받는 자용」 두 장이 들어 있고 칸 구성은 같습니다. 같은 서식의 PDF도 법제처에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HWP는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이나 한컴 뷰어로 여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2019년에 올라온 옛 게시물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때의 고시(제2019-19호)는 2024년 2월 1일 폐지되고 지금의 고시로 바뀌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 고시에 첨부된 서식으로 연결합니다.
국세청 「영수증의 서식 고시」 별지 「영수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 칸을 ‘항목 – 내용’ 표와 목록으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음식점이 손님에게 발급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상호·이름·번호·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거래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에는 첫 장 위쪽에 ‘적색’, 둘째 장에 ‘청색’이 적혀 있고 왼쪽 위에 서식 번호 「0303-1B」가 있습니다. 원본에는 별도의 작성요령 문구가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을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더해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원본의 오른쪽 위 날짜 자리는 ‘201 . . .’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연도 앞부분이 미리 찍혀 있는 셈이니 해당 연도에 맞게 고쳐 적으세요.
원본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 칸이 없고 ‘공급대가’ 칸만 있습니다. 이 서식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지 않는 영수증에 쓰는 서식입니다(고시 제3조 제1항).
원본 문구는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영수는 돈을 받았다는 뜻이고, 청구는 돈을 달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받은 경우가 아니면 영수로 남기지 마세요. 표시 방법은 원본에 안내가 없으니 해당하지 않는 쪽을 줄로 그어 지우는 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신용카드기나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 제8항). 그때 적을 사항은 고시 제2조가 정합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만,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재화나 용역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때에는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 제3항~제5항). 또 이 서식은 사업자가 손님에게 발급하는 서식입니다.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은 확인서로 쓰려면 등록번호·업태·종목 칸이 맞지 않으니 따로 문서를 만드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청에 내는 서식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원본에는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 자용(청색)이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시행령 제73조 제1항)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이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영수증은 신용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출력해 주거나, 받는 사람이 동의하면 결제내역을 전자문서로 보내는 방법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9항).
금전등록기 계산서, 승차권·승선권·항공권, 입장권·관람권, 전기·가스요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적혀 있으면 이 서식이 아니어도 영수증으로 봅니다(고시 제3조 제2항).
장부와 증거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영수증 사본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서식은 국세청 「영수증의 서식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4호, 2024. 2. 1. 시행)입니다.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주소·업태·종목 확인용), 거래 내역(품목·단가·수량)을 준비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는 서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영수증은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와 일정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발급하는 서류이고(법 제36조 제1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7항). 다만 받는 쪽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 제3항~제5항).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영수증의 서식이라 개인 간 돈거래에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는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무엇에 대한 돈인지, 주고받은 두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문서를 따로 만들어 서명하세요. 빌려준 돈이라면 이 사이트의 「차용증」을 쓰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 서식에 따르지 않아도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은 금전등록기 계산서, 승차권·승선권·항공권, 공연장·유기장의 입장권·관람권, 전기·가스요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영수증으로 봅니다(고시 제3조 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영수증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5항).
아닙니다. 신용카드기·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 제8항). POS로 내는 영수증과 카드 매출전표에 적을 사항은 고시 제2조가 따로 정합니다. 이 별지 서식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지 않는 경우에 씁니다(고시 제3조 제1항).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카드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출력해 주는 방법으로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제9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영수증도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른 보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역외거래는 7년, 같은 조 제2항). 개별 사안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