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나 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자가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고, 신고서를 내면 신고증(별지 제3호서식)을 받습니다.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원본에는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거래횟수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09-29 현재 시행 중인 고시 기준). 이 파일은 <개정 2025. 2. 11.> 표시가 붙은 서식으로, 법제처 현행 시행규칙(시행 2026. 7. 21.)의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행일이 미래인 개정 예정판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꾸거나 휴업·폐업할 때는 이 서식이 아니라 별지 제4호(변경신고서)·제5호(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 칸을 ‘항목 – 내용’ 표와 목록으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상호·이름·번호·주소·날짜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칸은 접수하는 기관이 적는 곳이라 비워 둡니다. 예시는 개인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해당하지 않으면 이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법 제42조 제1호).
원본에는 서명란 아래에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인과 대표자가 다른 법인이라면 이 주석에 맞게 적고, 어느 칸에 적는지 헷갈리면 접수하는 구청에 문의하세요.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일 때 해당하는 칸입니다. 법은 법인인 경우 상호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고(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그래서 예시는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원본 안내대로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해서 적으세요. 신규 신고에서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원본의 [ ]에 해당하는 곳을 표시합니다. 예시에서는 [√]로 옮겼으니 원본이 요구하는 표시 방식대로 하세요. 해당하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에 구체적 품목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등 확인 대상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원본 동의서, 시행령 제13조 제2항).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법 제42조 제1호). 신고를 마친 뒤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시행령 제16조 제1항),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신고서를 낸 뒤에 받는 신고증은 잘 보관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포함)에게 냅니다.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원본 귀하 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 적혀 있으니 해당하는 쪽에 맞추세요.
법 제12조 제1항에는 신고 기한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접수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원본에 수수료는 없음, 처리기간은 3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밖에 접수 때 납부할 것이 있는지는 접수하는 구청에 문의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서가 기본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서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별지 제2호의2서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발기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설립 등기 전 신고만),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법인 설립 등기 전 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정부24에 「통신판매업신고」 민원 안내·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방법은 그 페이지나 접수하는 구청에 확인하세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증명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휴업·폐업·영업재개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7조). 폐업신고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붙이고, 분실·훼손이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와 제42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쇼핑몰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웹호스팅업체 확인),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을 준비하세요.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챙기고, 대리인이 낼 때 필요한 서류는 접수하는 구청에 문의하세요.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거래횟수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청약철회 등의 경우는 거래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접수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원본에는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밖에 접수 때 납부할 것이 있는지는 접수하는 구청에 문의하세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42조 제1호). 다만 앞에서 본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원본 첨부서류란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통신판매입니다(법 제15조 제1항).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처럼 법 제2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는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자세한 것은 접수하는 구청에 문의하세요.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원본 안내대로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해서 적습니다.
신고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7조, 법 제12조 제3항).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