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임대차 조건을 정해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가 2022년 8월 10일 공고 「농지 임대차 등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양식 게시(농지임대차계약서 양식 첨부)」에 붙여 올린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입니다.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이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중 임대차와 관련된 것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계약증서 확인일자, 농지(임대차, 사용대차)종료명령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뿐이고, 임대차계약서 자체의 서식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페이지는 이 파일을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게시한 양식으로 소개합니다. 문안에 기관명이 들어 있지 않아 기관명을 고칠 일은 없고, 농지의 표시·임차료·기간·당사자 칸만 채웁니다. 파일은 한글 신형 형식(hwpx)이므로 구버전 한글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이 사이트의 주택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페이지와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제2조) 적용됩니다.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이 따로 정하는데, 임대차 기간(제24조의2: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설치 농지는 5년 이상), 제삼자에 대한 효력(제24조 제2항: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과 인도), 묵시의 갱신(제25조: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주택·상가 계약서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서식은 농지의 표시·부대물건의 표시·계약내용(임차료) 표와 제1조~제8조, 임대인·임차인·중개인 서명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어디에, 언제 내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에 붙여 게시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원본의 칸과 조항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소유자가 논 일부를 이웃 농업인에게 3년 동안 빌려주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계약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름·주소·면적·임차료·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수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1조~제8조의 인쇄된 조문은 그대로 옮기고 제2조의 빈칸만 채웠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서식 제1조는 당사자가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지키도록 합니다. 제23조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24조는 서면계약·임대차계약 확인과 제삼자에 대한 효력, 제24조의2는 임대차 기간, 제24조의3은 임대차계약 조정, 제25조는 묵시의 갱신, 제26조는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제26조의2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제27조는 국유·공유 농지의 특례입니다. 원본 문장은 「제27조을」로 조사가 어긋나 있는데, 이 페이지는 원본 그대로 옮겼습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라고 정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임차인이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라고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보다 짧게 정하면 3년(또는 5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2항). 질병·징집·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짧게 정할 수 있고(제3항,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계약을 연장·갱신하거나 다시 체결할 때도 같은 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제4항). 원본에는 인도일과 기간 끝나는 날, 연수를 모두 적는 칸이 있으니 세 가지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원본은 연간 임차료, 임차료 지급일, 임차료 지급방법(현금 금 ○원정 또는 현물)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눠 내기로 하면 지급일 칸에 회차별 날짜를 적고, 현물이면 품목과 수량을 괄호 안에 적어 두세요. 이 서식에는 지급이 늦을 때의 이자 조항이 없습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제379조). 약정이율을 정하려면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중 공과부담이나 경제 사정이 달라져 임차료가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8조).
원본 제3조는 통상의 필요한 비용(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그 범위를 넘는 유익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쓰면 임대인에게 바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상환한다고 정합니다(제626조). 관정·비닐하우스 같은 설비에 돈을 들이는 사정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계약이 끝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농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본 제4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29조).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원본 제5조는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서면으로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44조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제548조). 계약을 해제하면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해야 하니 아래 「어디에, 언제 내나요」를 보세요.
원본 제8조는 농지법 제25조를 풀어 쓴 문장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는 날짜가 남도록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대물건의 표시」의 과수, 설비/시설, 농막은 원본에 칸 이름만 있고 설명은 없습니다. 농지 위에 있는 과수나 관정·비닐하우스 같은 설비, 농막이 있으면 종류와 수량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어 두세요. 농막이 농지법상 농막으로 인정되는 요건에는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마목).
임대인·임차인 모두 주소, 성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중에 임대차계약 확인을 받으려면 계약증서가 인적사항·농지 소재지와 면적·기간·임차료가 적힌 완성된 문서이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정정한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중개인 칸은 중개인이 있을 때만 쓰고, 중개 없이 직접 계약하면 비우거나 줄을 지웁니다. 원본에는 이에 관한 안내가 없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 농지를 임대할 수 없고,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1조 제2호). 또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제49조의2 제1호),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4조 제2항 제2호). 서명하기 전에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공서에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해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아래 두 절차에서는 이 계약서를 시·구·읍·면에 냅니다.
원본 맺음말은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통씩 갖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농지법 제24조 제2항). 시·구·읍·면의 장은 임대차계약증서를 가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확인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확인하고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기록합니다(제24조 제3항). 계약증서를 낼 때 확인 요건은 앞의 「서명란과 정정 부분」에 적었고, 확인하면 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확인일자와 대장 등재번호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 제1호). 신청서는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계약서 양식을 올린 공고에 신청서 양식(hwp)도 함께 게시돼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농지법 제24조의3 제1항~제3항).
임대 농지를 넘겨받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다만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
농지법 제24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을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계약이 있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계약증서를 내 확인을 받을 수 있고(제24조 제3항), 임차인이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확인은 계약증서를 가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절차이고, 확인을 받으면 이렇게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접수 방법과 수수료는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제23조 제1항 각 호(제8호 제외)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이보다 짧게 정하거나 정하지 않으면 3년(5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2항). 질병·징집·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어떤 경우가 자신에게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이 서식 제8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갱신하거나 다시 계약할 때도 3년 이상(또는 5년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제24조의2 제4항).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26조).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6조의2).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각 호에는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농지, 60세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긴 임대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제61조 제2호),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그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하면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4조의3 제1항~제3항).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