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인덱스
홈서류·양식부동산·임대차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국토교통부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토지나 건물을 사고팔았거나 분양권·입주권을 거래했다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서식이 그 신고서이고, 정식 이름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원본 머리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거나 주택·토지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서식을 함께 냅니다. 이 서식은 매매·공급계약 신고용이고 전·월세는 별지 제5호의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로 서식이 다릅니다.

법제처가 배포하는 이 파일은 2026. 2. 6. 개정 서식으로 2026-09-29 기준 시행 중입니다(시행 2026. 2. 10.). 개정 서식은 그날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시행규칙 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거래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름·주소·번호·면적·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시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는 고른 칸, [ ]는 고르지 않은 칸입니다.

작성 예시 · 중개거래, 아파트 매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접수번호 (비워 둠)
접수일시 (비워 둠)

처리기간 지체없이 (원본에 인쇄되어 있음)
① 매도인성명(법인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대한민국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거래당사자가 여럿일 때 적는 칸)

전화번호 02-○○○○-○○○○

휴대전화번호 010-○○○○-○○○○
② 매수인성명(법인명)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대한민국

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길 00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02-○○○○-○○○○

휴대전화번호 010-○○○○-○○○○
③ 법인신고서등[√] 제출 [ ] 별도 제출 [ ] 해당 없음
(이 예시는 매수인이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내는 경우로 가정해 ‘제출’에 표시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아래 「어디에, 언제 내나요」와 원본 작성방법 2번을 보세요)
외국인만 기재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 주거용(아파트) [ ] 주거용(단독주택) [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 레저용 [ ] 상업용 [ ] 공업용 [ ] 그 밖의 용도
체류자격(비자코드) [ ] 비자코드( ) [ ] 무비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 ] 있음 [ ] 없음

위탁관리인(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이 예시는 내국인끼리의 거래라 모두 비워 둡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성명(법인명) 이 △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02-○○○○-○○○○

휴대전화번호 010-○○○○-○○○○

상호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00000-0000-0000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거래대상 · ④ 종류[ ] 토지 [√] 건축물 (아파트) [ ] 토지 및 건축물 ( )
거래대상 · ⑤ 공급계약 / 전매[ ] 공급계약 [ ] 전매 [ ] 분양권 [ ] 입주권 [ ] 준공 전 [ ] 준공 후 [ ] 임대주택 분양전환
(분양·전매·입주권 거래일 때만 표시합니다. 이 예시는 일반 매매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⑥ 소재지 / 지목 / 면적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000, ○○아파트 101동 1203호
지목 대

토지면적 12,000.0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12,000 분의 41.2 )

건축물면적 84.97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토지 41.2 ㎡
건축물 84.97 ㎡
⑧ 물건별 거래가격560,000,000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분양가격 ( 원) ·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 원) · 추가 지급액 등 ( 원) ← 분양·전매일 때만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합계 560,000,000 원
계약금 56,000,000 원 계약 체결일 2026년 10월 5일

중도금 224,000,000 원 중도금 지급일 2026년 11월 5일

잔금 280,000,000 원 잔금 지급일 2026년 12월 5일
⑩ 종전 부동산 (입주권 매매만)소재지/지목/면적, 토지·건축물 거래지분, 대지권비율, 계약대상 면적, 건축물 유형, 거래금액(합계·추가 지급액 등·권리가격·계약금·중도금·잔금)
(입주권 매매일 때만 씁니다. 이 예시는 일반 매매라 모두 비워 둡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해당 없음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거나 참고할 내용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신고 문구 (서식 끝에 인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원본에 인쇄)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3. 단독신고사유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이 예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라 1번과 2번을 붙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신고인 매도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매수인 김 철 수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 △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서식은 매매계약 신고서, 딸린 서식이 여럿 있습니다

이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고, 함께 내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 매수인이 자금 계획을 내야 하면 제1호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토지 매수라면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신고한 뒤 내용이 바뀌면 제3호(변경 신고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제4호(해제등 신고서)를 씁니다. 전·월세 계약은 별지 제5호의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로 서식이 다릅니다.

③ 「법인신고서등」 칸은 함께 내는지, 따로 내는지를 표시

원본 작성방법 2번은 이 칸에 별지 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서식과 첨부서류를 이 신고서와 함께 내는지, 별도로 내는지를 √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 표시하라고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여럿이면 지분 비율을 맞춰 씁니다

원본 작성방법 1번은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이면 국적을 반드시 적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추가 칸까지 채웁니다

원본은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체류자격,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매수용도(주거용 아파트·단독주택·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신고서를 낼 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도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1항).

④ 종류와 ⑥ 소재지·면적은 공부 기준으로

④는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 중 하나에 √ 표시하고, 건축물이면 ( )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종류를 적습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은 동·호수)까지,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은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대지권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으로 정확하게 씁니다.

⑦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

원본 작성방법 6번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면 연면적을 적으라고 합니다.

⑧ ⑨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는 거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원본 유의사항 5번은 분양(공급계약)이나 분양권·입주권 전매는 ⑧ 물건별 거래가격과 ⑨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그 밖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⑨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각각의 지급일을 적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면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매매일 때만

원본 작성방법 9번은 ⑩ 「종전 부동산」 칸을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때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 권리가격, 합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거나 거래와 관련해 참고할 내용이 있을 때 적는 칸입니다(원본 작성방법 10번). 기재사항이 많아 칸이 모자라면 다른 용지에 작성해 간인한 뒤 첨부합니다(같은 11번).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이렇게 셉니다

원본 유의사항 6번은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거래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목적물·거래대금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합의한 날로 정의합니다.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을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계약금 지급일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으로 인정되면 합의한 날이 체결일입니다.

직거래와 중개거래는 서명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원본 유의사항 2번은 직거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중 한 명이 제출하며,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고, 당사자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면 국가등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직거래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고(제1항),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를 붙여 제출하며 공동중개면 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제4항) 정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에 신고 가격이 쓰일 수 있습니다

원본 유의사항 1번은 신고하는 실제 거래가격이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격은 실제 거래한 대로 정확히 적으세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28조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 포함)에게 500만원 이하(제2항 제1호)를,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제3항)를 정합니다. 신고 뒤 담당 공무원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요구하는데(법 제6조), 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제28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신고관청이 정하니 문의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 13

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부동산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분양), 그 공급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정비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이 씁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 신고 기한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같은 항).

신고하는 사람

원칙은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합니다(법 제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법 제3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거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항). 단독으로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통장 사본 등),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내야 하고,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출기관

신고 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냅니다. 신고관청은 그 소재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원본 처리절차에도 처리기관이 시·군·구(담당부서)로 적혀 있습니다.

신고 방법

서식을 작성해 신고관청에 내는 방문 신고와 인터넷 신고가 있고(원본 처리절차), 원본 머리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4항). 신고하거나 서류를 내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12항).

신고필증과 검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법 제3조 제5항). 시행규칙 제2조 제13항은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별지 제2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6항).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함께 내야 하는 경우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내고,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 등에는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3서식(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을 함께 냅니다. 일정 금액 이상 토지를 사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냅니다(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제8항). 이 서식들을 신고서와 분리해 내려면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낼 수 있고, 매수인·법인이 신고자에게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9항·제10항).

등기는 따로

원본 작성방법 12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래신고와 등기는 별개입니다.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되거나 내용이 바뀌면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법 제3조의2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2항 제1호의2). 서식은 별지 제4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이고, 내용이 바뀌면 별지 제3호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 거래계약서 사본(단독신고·중개거래일 때),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같은 경우), 필요하면 자금조달·입주계획서와 증빙서류, 외국인 매수인이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챙기세요.

관련 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해제등 신고), 제2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신고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신고 절차)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서식 맨 위 칸. 처리기간은 ‘지체없이’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① 매도인 · ② 매수인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법인신고서등법인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 / 별도 제출 / 해당 없음 중 선택
외국인만 기재매수용도, 체류자격(비자코드),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위탁관리인
개업공인중개사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④ 종류 · ⑤ 공급계약/전매토지·건축물·토지 및 건축물 중 선택(건축물이면 종류), 공급계약·전매·분양권·입주권·준공 전후·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⑥ 소재지/지목/면적 · ⑦ 계약대상 면적지번(집합건축물은 동·호수)까지의 소재지, 지목, 토지·건축물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비율, 실제 거래면적
⑧ 물건별 거래가격 · ⑨ 총 실제 거래가격부동산별 거래가격, 분양가격·선택비용·추가 지급액, 합계,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거나 참고할 내용이 있을 때
신고 문구 · 신고인 · 수신처신고 날짜, 매도인·매수인·개업공인중개사(중개 시)의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유의사항 · 작성방법 · 처리절차원본 뒤쪽에 인쇄된 안내입니다(신고서 작성, 접수, 신고처리, 신고필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

30일은 계약서를 쓴 날부터 세나요

원본 유의사항 6번이 ‘거래계약의 체결일’을 정의합니다. 당사자가 특정되고 거래목적물·거래대금 등 중요 부분에 합의한 날이 체결일이고,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을 체결일로 봅니다. 다만 합의한 날이 계약금 지급일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으로 인정되면 합의한 날이 체결일입니다. 어느 날이 체결일인지 애매하면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2항).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다만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미신고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원본 머리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처리절차에도 ‘신고서 작성(인터넷, 방문신고)’이라고 나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4항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스템 이용 방법은 시스템 안내 화면이나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시행령 별표 1은 법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 자금 조달계획·지급방식과 이용계획(본인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합니다. 그 신고사항을 적는 서식이 별지 제1호의3(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고, 토지는 수도권등 1억원, 그 밖의 지역 6억원 이상이면 별지 제1호의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본인 거래가 해당하는지는 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신고 뒤 계약이 해제되거나 바뀌면요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서식은 별지 제4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입니다(법 제3조의2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내용이 바뀐 경우에 쓰는 서식으로 별지 제3호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HWP[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다운로드제출 전 확인하기
형식
HWP
요금
무료
발행
국토부
파일을 저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게시)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이 사이트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려받기는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026 다운로드 인덱스 · 2026-08-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