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신청 전에 이미 갖추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주민등록이나 점유를 잃어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보증금을 받아 주는 결정이 아니라 이사를 가도 권리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이 배포하는 양식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실에 올라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를 임차한 경우)」로 연결합니다(공단본). 법원 전자소송포털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가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자료실에는 다세대주택, 한 개 층 전부 임차, 한 개 층 일부 임차,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다세대주택용 양식과 취하서·설명 자료도 함께 있으니 주택 종류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 서식은 주택용이며,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따로 신청합니다.
원본 파일 안의 비용표에는 송달료 1회분 금액 등 예전 수치가 적혀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아파트 전세를 얻은 세입자가 임차기한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주소·금액·날짜는 모두 가상이며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단 설명 자료는 주민등록 전입일자, 건물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하라고 하고, 점유개시일과 전입일이 다르면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자료를 붙이라고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도 이미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까지 신청이유에 적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규칙은 신청이유에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적으라고 합니다(제2조 제2항). 원본 예시의 신청이유는 한 문장이지만, 기간 만료인지 해지인지 종료 원인이 드러나게 쓰세요. 해지 통고서를 보냈다면 그 사본을 붙이라고 원본 표가 안내합니다.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는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과 차임을 적도록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적고, 어떻게 적을지 애매하면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월세가 없는 전세라면 차임 칸은 0원이나 없음으로 적습니다.
공단 설명 자료는 부동산 목록을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키고 별지 부동산 목록을 6장 첩부하라고 안내하고, 원본 표에도 별지목록 6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제2호).
원본 표에는 이런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주거로 사용 중임을 증명할 자료(건물사진 등),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대장, 대리신청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규칙도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썼음을 증명하라고 정합니다(제3조 제5호).
원본 표의 첩부서류 안내에는 등본·계약서 사본 외에 거주사실확인서도 들어 있습니다. 접수 전에 법원 민원실에 필요한 서류와 부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마세요. 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이나 점유를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법이 정한 시점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같은 항).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야 하고, 보증금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단 설명 자료).
원본 표에는 신청서 1부와 별지목록 6부로 적혀 있습니다. 접수하는 법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00원의 인지를 신청서에 붙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송달료는 원본 표에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적혀 있고,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교육세 항목도 있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을 알 수 있는 것),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사실확인서, 별지목록 6부입니다(원본 표). 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주민등록 소명서류, 확정일자 있는 계약증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송달 전에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규칙 제4조 제3항, 제5조).
임대인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3조의3 제3항 제2호), 원본 표에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공단 설명 자료는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로 임대차가 끝나야 하고,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같은 조 제1항). 임대인의 주소지나 임차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어느 법원인지 헷갈리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주민등록이나 점유를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따라서 법이 정한 보호 시점은 등기를 마친 이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한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제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제3조의3 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송달 전에 촉탁으로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5조). 임대인은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3항). 신청이 기각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송달료는 공단 원본 안내에 당사자 1명당 3회분으로 적혀 있는데, 1회분 금액과 납부 방법, 그 밖에 등기에 드는 세금·수수료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이 링크는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의 양식입니다. 다세대주택, 한 개 층 전부·일부 임차,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다세대주택용은 공단 자료실에서 따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별도 신청이므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제2조는 주택과 상가건물을 나누어 규정), 접수하는 법원에 신청서 양식을 문의하세요.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