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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국토교통부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주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보증금·차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이 서식이 그 신고서이고, 정식 이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입니다. 원본 머리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서식은 계약을 맺은 뒤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계약 내용을 정해 적는 서식이 필요하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집이나 땅을 사고파는 매매·분양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보세요. 계약서를 함께 붙여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법 제6조의5 제3항) 임차인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법제처가 배포하는 이 파일은 서식 머리에 <개정 2023. 12. 29.>로 표시된 판입니다. 2026-09-29 기준 시행규칙(시행 2026. 2. 10.)에서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있는 월세로 새로 빌리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계약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름·주소·번호·면적·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는 고른 칸, [ ]는 고르지 않은 칸입니다.

작성 예시 · 신규 월세 계약, 중개 거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접수번호 (비워 둠)
접수일시 (비워 둠)

처리기간 지체 없이 (원본에 인쇄되어 있음)
① 임대인성명(법인ㆍ단체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

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전화번호 02-○○○○-○○○○

휴대전화번호 010-○○○○-○○○○
② 임차인성명(법인ㆍ단체명) 김 철 수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

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길 00

전화번호 02-○○○○-○○○○

휴대전화번호 010-○○○○-○○○○
③ 임대 목적물 현황 · 종류[ ] 아파트 [ ] 연립 [√] 다세대 [ ] 단독 [ ] 다가구 [ ] 오피스텔 [ ] 고시원 [ ] 그 밖의 주거용
④ 소재지(주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건물명( ○○빌라 ) 동 3층 302호 (이 예시는 동이 없는 건물이라 동 칸을 비웠습니다)
⑤ 임대 면적 · 방의 수임대 면적 39.6 ㎡
방의 수(칸) (비워 둠 — 건물 일부만 빌리면서 면적을 모를 때만 적는 칸입니다)
⑥ 신규 계약[√] 신규 계약
임대료 보증금 50,000,000 원 월 차임 550,000 원

계약 기간 2026년 11월 10일 ∼ 2028년 11월 9일

체결일 2026년 10월 10일
⑦ 갱신 계약[ ] 갱신 계약
종전 임대료 보증금 ( 원) 월 차임 ( 원)

갱신 임대료 보증금 ( 원) 월 차임 ( 원)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체결일 ( 년 월 일)

(이 예시는 신규 계약이라 갱신 계약 칸은 모두 비워 둡니다)
⑧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행사 [ ] 미행사
(⑦ 갱신 계약에 표시한 경우에만 고르는 칸이라 이 예시는 비워 둡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대표자 성명 이 △ △

등록번호 00000-0000-00000

전화번호 02-○○○○-○○○○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없으면 비워 둠)
신고 문구 (서식 끝에 인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원본 뒤쪽에 인쇄)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경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9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입금표ㆍ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단독신고사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예시는 두 사람이 계약서를 써서 함께 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으려는 경우라 1번(계약서)만 붙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신고인 임대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임차인 김 철 수 (서명 또는 인)

제출인 (제출 대행 시) (서명 또는 인) ← 직접 내면 비워 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귀하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서식은 계약을 맺은 뒤 내는 신고서이고, 딸린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입니다. 신고를 받으면 신고관청이 별지 제5호의3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내줍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7항).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이 바뀌면 제5호의4서식(변경 신고서), 계약이 해제되면 제5호의5서식(해제 신고서)을 쓰고, 해제 신고를 받으면 제5호의6서식(해제 확인서)을 내줍니다(제6조의3).

① 임대인 · ② 임차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1명씩의 인적사항만 적어 낼 수 있습니다(원본 유의사항 2번, 작성방법 ①ㆍ②).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법인 아닌 단체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③ 종류

임대차 대상 주택의 종류(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주거용)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종류를 모르면 건축물대장(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무료 열람)에 적힌 용도를 참고합니다(원본 작성방법 ③).

④ 소재지(주소)

주택의 주소를 적고, 건물명이 있으면 건물명(예: OO아파트, OO빌라, 다가구건물명)을, 동·층·호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 등의 일부만 빌린 경우에도 동·층·호를 적습니다(원본 작성방법 ④).

⑤ 임대 면적 · 방의 수

건물 전체를 빌린 경우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건물의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대상 면적만 적고, 그 면적을 모르면 방의 수(칸)를 적습니다(원본 작성방법 ⑤).

⑥ 신규 계약 · ⑦ 갱신 계약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하나에만 √ 표시를 하고,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각 칸에 적습니다. 계약 기간과 계약 체결일도 각 칸에 적습니다(원본 작성방법 ⑥ㆍ⑦). 갱신 계약이면 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를 나누어 적습니다.

⑧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⑦ 갱신 계약에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행사 또는 미행사에 √ 표시를 합니다(원본 작성방법 ⑧). 행사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서류 2번으로 냅니다.

같은 임대인·임차인이 여러 채를 한꺼번에 계약했다면

원본 작성방법 끝의 ※는,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재지(주소)가 다른 여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일괄해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 목적물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내면 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이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당사자 인적사항, 목적물 현황, 보증금·월 차임, 계약 체결일·기간, 갱신 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정보)이 모두 적힌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내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9항, 원본 유의사항 4번). 다만 계약서만으로 신고서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면 신고관청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누가, 대리인이 낼 때는

당사자가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한 사람이 냅니다(제6조의2 제2항).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합니다. 신고서 작성·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출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임한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 날인)과 자신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내며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제6조의5).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제6조의2·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 포함)과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과 계약금액(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의 200배를 더한 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거짓 신고는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부과되는지와 그 금액은 신고관청이 정하니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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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씁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신고해야 하는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신고 대상 지역

임대차 신고는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 적용합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내 주택이 대상 지역인지는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신고하는 사람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붙여 내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에 위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내고 신고관청이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법 제6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제출기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냅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원본 서식 끝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귀하」로 인쇄되어 있고, 처리기관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 담당부서로 적혀 있습니다. 법은 신고관청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제6조의2 제5항), 주민센터에서 받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신고 방법

원본 처리절차는 신고서를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작성해 내는 것으로 안내하고, 서식 머리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8항).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내줍니다(법 제6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7항).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그래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려면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의 관계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전입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고한 뒤 바뀌거나 잘못 적었다면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제1항). 신고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정정 부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계약서(또는 변경 계약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4).

준비물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계약서만 내는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금증이나 통장사본, 갱신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확인할 서류, 단독신고라면 단독신고사유서, 대리 제출이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챙기세요.

관련 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28조 제5항(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5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이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서 정합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서식 맨 위 칸. 처리기간은 ‘지체 없이’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① 임대인 · ② 임차인성명(법인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임대 목적물 현황 · 종류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그 밖의 주거용 중 선택
④ 소재지(주소)주소, 건물명, 동·층·호
⑤ 임대 면적 · 방의 수전체를 빌리면 전용면적(집합건축물) 또는 연면적, 일부만 빌리면 그 면적이나 방의 수(칸)
⑥ 신규 계약보증금, 월 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
⑦ 갱신 계약종전 임대료와 갱신 임대료(보증금·월 차임), 계약 기간, 체결일
⑧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갱신 계약일 때 행사 / 미행사 선택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신고 문구 · 신고인 · 수신처신고 날짜, 임대인·임차인·제출인(제출 대행 시)의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 유의사항 · 작성방법 · 처리절차원본 뒤쪽에 인쇄된 안내입니다(계약서, 입증서류, 단독신고사유서, 과태료, 변경·해제 신고, 처리절차)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적용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보증금과 월 차임 중 어느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대상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에 계약서 등을 붙여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 제3항).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확정일자는 원래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전입신고를 했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6조의5 제1항). 전입신고 때 내야 하는 서류나 확정일자 처리 방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5항 제3호, 원본 유의사항 6번). 시행령 별표 3은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거짓 신고는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실제 부과는 신고관청이 정하니 문의하세요.

신고한 뒤 월세를 올리거나 계약을 해제했다면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제1항).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변경 신고서), 제5호의5(해제 신고서)입니다.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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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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