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인덱스
홈서류·양식부동산·임대차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양식과 작성 예시

HWP국토교통부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은 어떤 서류인가요

주택을 사고팔거나 빌려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 주택의 상태·권리관계·거래조건을 확인해 적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서식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Ⅰ](주거용 건축물)이며,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교환·임대를 모두 이 한 종류로 씁니다. 원본은 6쪽이고 문서 머리에 「개정 2026. 8. 11.」로 표시돼 있으며, 한글본에 이어 영문본도 같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세입자·매수인이 받아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페이지는 칸마다 설명과 임대차(전세) 예시를 실었습니다. 임대차라면 ④ 임대차 확인사항(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이 핵심 칸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토지·입목 등은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아래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Ⅰ]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6쪽 중 1~4쪽 칸이 아래 화면과 하나씩 대응합니다(5~6쪽은 작성방법이라 예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공동주택을 전세로 빌리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주소·금액·이름·번호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거래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실제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 · 공동주택 임대(전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주택 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 ]매매ㆍ교환 [√]임대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 ]신탁원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임대인에게 시설물 상태(수도·전기·난방)와 관리비 내역 자료를 요구했고, 임대인이 관리비 고지서 사본을 제출함. 불응한 사항 없음
(임대인·매도인이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여기에 적어야 합니다)
유의사항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관한 안내문이 원본에 인쇄돼 있습니다. 쓰는 칸이 아닙니다.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 면적 ○,○○○.○ ㎡ · 지목 공부(公簿)상 대 / 실제 이용 상태 대
건축물 전용면적 84.97 ㎡ · 대지지분 31.20 ㎡ · 준공년도(증개축년도) 2008년
용도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 실제 공동주택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방향 남향 (기준: 거실 앞 발코니)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불가 · 내진능력 확인불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확인불가’ 등으로 사유를 적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적법 · 위반내용 해당 없음
②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 홍 길 동 / 건축물 소유자 홍 길 동
등기부 기재사항 ·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없음 / 건축물 없음
신탁등기 여부 [ ]확인 [ ]유효한 임대차계약 여부 등 주요내용 설명 [√]해당 없음
공동담보 여부 [ ]확인 [ ]공동담보 목록 등 선순위권리관계 설명 [√]해당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서류 확인(첨부) [ ]서류 미확인 [√]해당 없음 (현재 임차인이 없는 경우)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ㆍ지구 용도지역 ○○○○지역 · 건폐율 상한 ○○ % · 용적률 상한 ○○○ %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음)
용도지구 ○○ · 용도구역 ○○ · 도시ㆍ군계획 시설 ○○
허가ㆍ신고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ㆍ군관리계획 ○○ ·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임대차이므로 생략 (임대차의 경우 이 칸은 생략할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④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임대인 자료 제출 [ ]열람 동의 [√]임차인 권리 설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임대인 자료 제출 [√]열람 동의 [√]임차인 권리 설명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확인서류 첨부) [ ]미확인(열람ㆍ교부 신청방법 설명) [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 만원 이하
민간임대 등록여부 [ ]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그 밖의 유형) [√]미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④ 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임대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 김 철 수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 △ (서명 또는 날인) ·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서명 또는 날인)
※ 원본에 인쇄된 안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권고하며,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안내합니다.
⑤ 입지조건
도로와의 관계 ( 6 m × 8 m )도로에 접함 [√]포장 [ ]비포장 · 접근성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 버스 ○○ 정류장, 소요시간 [√]도보 약 5 분 · 지하철 ○○ 역, 소요시간 [√]도보 약 10 분
주차장 [ ]없음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그 밖의 주차시설
교육시설 초등학교 ○○ 학교 [√]도보 약 7 분 · 중학교 ○○ 학교 [√]도보 약 12 분 · 고등학교 ○○ 학교 [√]차량 약 10 분
⑥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음 [ ]없음 · 관리주체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금액: 총 150,000 원 · 공동관리비 금액: 총 80,000 원
관리비 포함 비목 [√]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 ]전기료 [ ]가스사용료 [ ]TV 수신료 [ ]그 밖의 비목
사용량 또는 비용 확인가능 비목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 ]가스사용료 [ ]인터넷 사용료 [ ]TV 수신료 [ ]그 밖의 비목
관리비 부과방식 [ ]임대인이 직접 부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그 밖의 부과 방식
⑦ 비선호시설(1km 이내)
[√]없음 [ ]있음 (종류 및 위치: )
⑧ 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300,000,000 원 (임대차이므로 임대보증금)
개별공시지가(㎡당) · 건물(주택)공시가격 임대차이므로 생략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세율 임대차이므로 적지 않음 (원본 작성방법이 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원본에 인쇄된 안내).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없음(공실). 임대인이 고지한 법정지상권·유치권 등 없음.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없음. 경매·공매 특이사항 없음
⑪ 내부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수도 파손 여부 [√]없음 [ ]있음 · 용수량 [√]정상 [ ]부족함
전기 공급상태 [√]정상 [ ]교체 필요 · 가스(취사용) 공급방식 [√]도시가스 [ ]그 밖의 방식
소방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 없음)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개별공급 [ ]지역난방 · 시설작동 [√]정상 [ ]수선 필요 · 개별 공급인 경우 사용연한 10 년 · 종류 [√]도시가스
승강기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배수 [√]정상 [ ]수선 필요
그 밖의 시설물(가정자동화 시설 등의 설치 여부) 없음
⑫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 상태
벽면 균열 [√]없음 [ ]있음 · 누수 [√]없음 [ ]있음
바닥면 [ ]깨끗함 [√]보통임 [ ]수리 필요 · 도배 [ ]깨끗함 [√]보통임 [ ]도배 필요
⑬ 환경조건
일조량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 소음 [ ]아주 작음 [√]보통임 [ ]심한 편임 · 진동 [√]아주 작음 [ ]보통임 [ ]심한 편임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신분고지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Ⅲ.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 ⑮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보수 ○○○,○○○ 원 · 실비 0 원 · 계 ○○○,○○○ 원 · 지급시기 협의한 지급 시기
<산출내역> 중개보수: 300,000,000원(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 ○.○○% · 실비: 없음
※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원본에 인쇄된 안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본 확인ㆍ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원본 인쇄 문구)
2026년 10월 15일

매도인(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1 ·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010-0000-0000

매수인(임차인)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22 · 성명 김 철 수 (서명 또는 날인)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010-1111-1111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이 △ △ (서명 및 날인) ·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사무소 · 소속공인중개사 박 □ □ (서명 및 날인)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33 · 전화번호 02-000-0000

(공동중개이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같은 형식으로 서명 및 날인합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원본 작성방법에 ① 대상물건의 표시부터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매수인은 직접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과 대조하고, 하단 수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칸에 다 쓰지 못하면 별지로 작성해 붙이고 해당 칸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신탁등기와 공동담보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은 대상물건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수탁자와 신탁원부 번호를 적고, 신탁원부 약정사항에 명시된 임대차계약의 요건(수탁자·수익자의 동의 등)을 확인해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공동담보 목록 등을 확인해 채권최고액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적고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은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의 근저당 현황을 확인·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부 호실의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이 마치 건물 전체의 것처럼 속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④ 임대차 확인사항은 임차인의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계약 전에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인이 낸 서류가 있으면 ‘확인’에 √ 표시하고, 없으면 ‘미확인’에 √ 표시한 뒤 열람·교부 방법을 설명합니다(원본 작성방법).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 기준입니다

원본 작성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를 확인해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각각 적되,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는 금액을 ○로 두었으니 실제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임대차라면 생략하거나 제외하는 칸이 있습니다

원본 작성방법에 따르면 ③의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⑧의 ‘개별공시지가(㎡당)’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고, ⑨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제외합니다.

관리비는 직전 1년 월평균 기준입니다

⑥의 관리비·공동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습니다. 공동관리비는 관리비 총 금액에서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해 확인이 가능한 비목을 뺀 금액입니다. 전기료·수도료처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목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안내했다면 신분고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⑭ 현장안내자가 중개보조원이면 ‘신분고지 여부’에 표시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자료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서식 첫머리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칸이 그 자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과 ‘서명 및 날인’은 다릅니다

거래당사자 수령란과 ④ 확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 둘 중 하나로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칸은 ‘서명 및 날인’이라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서명 전에 근거자료와 직접 대조하세요.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빠지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가 되지만(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제7호), 서식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내용이 맞는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근저당,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 관리비 고지서를 직접 보고 다르면 고쳐 적게 한 뒤 수령란에 서명하세요. 원본 유의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에 쓰일 수 있다는 안내도 인쇄돼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 12

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씁니다.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서식 교부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3항).

제출기관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는 서류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등록관청 등에 제출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함께 받을 서류

서식 하단 수령란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확인·설명서와 함께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보존기간

개업공인중개사가 3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와,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공동중개라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가 모두 서명·날인하고, 2명을 넘으면 별지로 작성해 붙입니다(원본 작성방법).

계약 뒤 할 일

원본에 인쇄된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같은 조 제1항·제2항) 해당 여부는 신고관청이나 중개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30조 제5항(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확인ㆍ설명 사항과 보존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확인ㆍ설명서 서식)입니다.

다른 종류의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토지는 별지 제20호의3서식,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주택 유형 · 거래 형태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 매매·교환 또는 임대 중 하나에 √ 표시
확인·설명자료설명할 때 제시한 근거자료(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 표시하고, 임대인·매도인에게 요구한 자료와 응했는지 여부를 적음
① 대상물건의 표시토지(소재지·면적·지목), 건축물(전용면적·대지지분·준공년도·용도·구조·방향·내진설계·위반건축물 여부)
② 권리관계등기부의 소유권·소유권 외의 권리, 신탁등기 여부, 공동담보 여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③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토지)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상한, 용도지구·구역, 허가·신고구역, 투기지역 여부, 그 밖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④ 임대차 확인사항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임대인·임차인·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했음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
⑤ 입지조건 ⑥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비선호시설도로·대중교통·주차장·학교, 경비실·관리주체·관리비(금액·포함 비목·부과방식), 1km 이내 비선호시설
⑧ 거래예정금액 ⑨ 취득 시 조세거래예정금액과 공시지가·공시가격,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율(임대차는 ⑨ 제외)
Ⅱ. 세부 확인사항 ⑩~⑭공시되지 않은 권리, 수도·전기·가스·소방·난방·승강기·배수 상태, 벽면·바닥면·도배, 일조·소음·진동, 현장안내자
Ⅲ. 중개보수 ⑮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 산출내역, 지급시기
수령·서명란거래당사자가 설명을 듣고 이 서식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증명서류를 받았음을 확인.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작성방법(5~6쪽)칸별 작성 기준이 인쇄돼 있어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세입자·매수인은 작성자가 아니라 받아서 확인하고 수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쪽입니다.

언제 받아야 하나요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교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설명을 듣고 근거자료를 함께 본 뒤 서식을 받아 두세요.

누가 서명하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25조 제3항 단서). 서식 하단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수령란도 있으니, 받은 서식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중개사가 주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관청이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제7호).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1조 제2항 제1호의6). 이런 일이 있으면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의 배상 책임은 제30조 제1항에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 입목은 어떤 서식을 쓰나요

서식이 종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Ⅰ] 주거용 건축물은 별지 제20호서식(이 페이지), [Ⅱ] 비주거용 건축물은 별지 제20호의2서식, [Ⅲ] 토지는 별지 제20호의3서식, [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입니다. 넷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가·사무실 임대차나 토지 거래라면 해당 종류를 받으세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이 서식은 보수 금액을 정해 주지 않고, 협의한 금액과 산출내역을 적는 칸입니다. 원본 안내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보수와 실비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요율은 사는 지역 시·도의 조례나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의 거래예정금액은 원본 작성방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으로 계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을 씁니다.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HWP[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다운로드제출 전 확인하기
형식
HWP
요금
무료
발행
국토부
파일을 저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법제처 게시)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이 사이트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려받기는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026 다운로드 인덱스 · 2026-08-14 확인